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「식품위생법」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[별표1]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,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「식품위생법」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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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은 들깻잎을 식염, 장류에 절인 후 물엿, 간장, 고춧가루, 멸치액젓, 참깨, 양파, 마늘, 설탕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양념깻잎장아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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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 유통하는 회사로 202.X.XX. OO지방식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식품검사를 받아 깻잎장아찌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음
2. 질의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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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념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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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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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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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27조
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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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“미가공식료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<각 호 생략>
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1. 김치,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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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
【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수입 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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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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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【별표1】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(제24조제1항 관련)
| 구 분 | 품 명 |
| 12.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 되는 농산물, 축산물 또는 임산 물과 단순가공식 료품 | ⑤ 데친 채소류‧김치‧단무지‧ 장아찌 ‧젓갈류‧게장‧두부‧ 메주‧ 간장‧ 된장‧고추장(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 래단위로 관입‧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 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, 단순하게 운 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 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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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
시행규칙【별표1】미가공식료품 분류표
[시행 1977.7.1.][공포 제1246호, 1977.3.11.]
| 구 분 | 품 명 |
| 12.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‧축산물‧수산물‧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| ④ 김치‧단무지‧ 장아찌 ‧젓갈류‧두부(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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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제14조
【식품등의 공전】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.
1.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
2.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